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은?
금융정보
2019. 9. 15. 21:14
오늘 9월16일부터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과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출조건>
-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가구의 경우 1억원)
- 기존대출잔액범위 내에서 최대 5억까지 신청가능
- 대출금리 : 만기 등에 따라 1.85%~2.2%수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금융기관의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0.1% 포인트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2주 내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조건 확인하시고 2주 안에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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