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집 재무관리에 꼭 필요한 위험관리인 보험, 

그중에서도 생명보험 의 기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명보험을 알아보기 전에 보험의 기본개념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험은 만일의 사고 발생시 그 손실을 보상해줌으로써 

사고가 나지 않았던 상태와 같이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며,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손실보전 이상의 어떤 적극적인 이득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은 가계가 불의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손실한 자산을 복구시켜줌으로써 일상생활중의 불안을 감소, 제거 시켜주고 또한 만일의 사고시에도 그 처리를 보험회사가 대신 해주는 등 가계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험자(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방법으로는

현금지급, 현물지급, 대체, 수선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보험계약에서는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보험은 특정 위험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정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대부분 보상되지만 

사고에 의한 손실을 거의 완전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의 모든 배상종목!

즉 대인,대물,자손,차량의 네 가지 배상종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보험은 가계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수단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보험은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으므로 가계의 상태에 따라 보험이 주는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여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사고의 손해복구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며, 

보험을 이용하므로 위험의 완전한 제거가 가능할 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의 전문 서비스 즉 위험확인 평가 및 관리 등의 일반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수배 및 조건협상 그리고 사고발생후의 보험금 청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절차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람들이 위험에 무심해져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손쉽게 관리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사고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보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생명보험 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을 고를 때 이것만은 체크하자]



1. 생명보험 은 소득공제 가능한 보장성 보험으로!

: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세제혜택만 보더라도 보장성인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저축성인 경우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보험금 수령시에 보장성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저축성은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누구를 생명보험 의 피보험자로 할 것인가?

: 일반적으로 소득상실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볼 때 가계소득에의 기여도가 가장 큰 가족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어떤 위험을 보장할 것인가?

: 생명보험상품은 대부분 사망과 재해, 장해에 대한 보장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의 위험(질병, 수술, 통원, 간호 등)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4. 보장금액(보험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가?

: 자신이 원하는 보장만으로 구성된 생명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그 보장금액(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재해급여금, 장해급여금 등)이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5. 보험기간은 길게


6. 무배당 상품일 것


7. 보험에 의한 보장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를 선택 할 것


8.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부가서비스를 고려할 것



[생명보험 의 종류와 특약을 알아보자]



(1) 생명보험 의 종류


1. 생존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의 최종일(만기일)까지 생존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금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존보험은 그 기능면에서 볼 때 저축기능이 강한 반면 보장기능이 약한 결함도 있지만, 만기 생존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매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도 있기 때문에 퇴직후의 경제적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2. 사망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했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의 종류

정기보험 -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보험금을 지급

종신보험 -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일생을 통하여 언제든지 사망했을 때(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


사망보험은 만기보험금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극히 저렴한 보험료의 납입으로 큰 보장을 약속하는 뛰어난 보장기능은 있으나 저축기능이 없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생사혼합보험

: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 내에 사망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 만기까지 생존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을 합친 상품입니다. 생사혼합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와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 생존했을 경우 어느 때에나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하고 있어 명실공히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겸비한 생명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특약

특약은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 부가하여 체결하는 것으로서 주계약의 급부를 확대 보충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규정한 보험으로 '특별보험약관'이라고도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재해사망특약

: 재해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사망하거나 고도장해상태가 된 때에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상해특약

: 재해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정도에 상응하여 소정의 상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3. 재해입원 특약 

: 재해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일정기간 이상 입원하였을 때 소정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4. 질병입원 특약

: 질병 때문에 계속해서 일정기간 이상 입원하였을 때 소정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류에 따라서는 질병으로 수술을 한 때에도 소정의 수슬급여금을 지급합니다.


5. 성인병입원 특약

: 성인병(암,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등)으로 계속해서 일정기간 이상 입원했을 때 소정의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수술을 한 때에는 수술급여금도 지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명보험상품은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겸비한 것이 대부분으로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저축과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저축상품 계약자가 중도에 사망한 경우에 저축된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하지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납입된 보험료의 적립액이 아닌 목표했던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무관리 중 위험관리의 기본인 보험과 더 나아가 생명보험에 선택시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모으고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위험관리, 항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 꿀팁을 지금! 공유하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정보루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