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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27 2018 아동수당 신청방법 꿀팁 알아보기

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아동수당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6세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1.지원대상

: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1월 출생아까지 지급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2.선정기준액

: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위와같이 가장 기본적인 아동수당 정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아동수당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전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꿀팁>


모바일 또는 PC로 신청가능하시지만 


모바일로 신청하실 경우 용량의 문제인지 여러번 다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장의 슬라이드도 넘겨보셔야 하고 인증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PC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모바일 신청 또는 PC신청 방법 모두 슬라이드를 끝까지 넘겨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배우자 동의절차라고 하면서 이미 봤던 화면으로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어플에서 하려면 신청자 본인(부모 중 한명)은 

공인인증서가 당연히 깔려 있어야 하는데 


배우자 금융정보동의도 공인인증을 해야할 경우, 


본인 핸드폰에 배우자 공인인증서까지 저장할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는

PC에서 하시는게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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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보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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