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신청방법 꿀팁 알아보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
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
2013년 1월 출생아까지 지급 |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 2.선정기준액
- :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구분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월) |
1,170만원 |
1,436만원 |
1,702만원 |
1,968만원 |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위와같이 가장 기본적인 아동수당 정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아동수당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꿀팁>
모바일 또는 PC로 신청가능하시지만
모바일로 신청하실 경우 용량의 문제인지 여러번 다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장의 슬라이드도 넘겨보셔야 하고 인증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PC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모바일 신청 또는 PC신청 방법 모두 슬라이드를 끝까지 넘겨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배우자 동의절차라고 하면서 이미 봤던 화면으로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어플에서 하려면 신청자 본인(부모 중 한명)은
공인인증서가 당연히 깔려 있어야 하는데
배우자 금융정보동의도 공인인증을 해야할 경우,
본인 핸드폰에 배우자 공인인증서까지 저장할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는
PC에서 하시는게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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