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16일부터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과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출조건>

-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가구의 경우 1억원)

- 기존대출잔액범위 내에서 최대 5억까지 신청가능

- 대출금리 : 만기 등에 따라 1.85%~2.2%수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금융기관의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0.1% 포인트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2주 내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조건 확인하시고 2주 안에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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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4 - [금융정보]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받는 디딤돌대출꿀팁

2018/10/28 - [금융정보] -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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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16일부터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과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습ㄴ티다.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금액은 20조원입니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신청자격>

-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가구의 경우 1억원)

- 기존대출잔액범위 내에서 최대 5억까지 신청가능

- 대출금리 : 만기 등에 따라 1.85%~2.2%수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금융기관의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0.1% 포인트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2주 내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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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받는 디딤돌대출꿀팁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알아보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되는 법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1순위가 되지 못하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주택청약외에도 다른 혜택이 있는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 핵심은 첫 내집마련 시 받는 아파트 디딤돌대출 우대금리에 주택청약 저축이 연동된다는 것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이며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향후 3~5년 사이에 디딤돌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주택청약저축을 개설해 적금을 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받는 디딤돌대출꿀팁 은 디딤돌 대출을 2억, 30년을 받으면 매월 81만 6천원을 대출이자로 내야 합니다.

이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매달 2만원씩 3년동안 총 72만원의 적금을 들었다면 0.2%의 금리 우대를 받게 됩니다. 

이자 차이는 2만1천원인데 30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약 760만원에 달하는 차이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주택을 사기 위해 빌린 대출의 이자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얼마전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과열이 사그라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효과일뿐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지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니 마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던지 간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문제기에 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당첨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보다는 가입을 하고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월 2만원의 투자가 어느날 큰 선물을 가져다 줄수 있을지 모르지 말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글에 이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만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받는 디딤돌대출꿀팁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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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 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되는 꿀팁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상품으로써,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시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국민주택,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은 일반적인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이며, 전 금융기관에 걸쳐 택청약종합저축 이외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까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은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지역 6회)이상 납입한 경우(국민주택)와 

가입기간 1년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민영주택)입니다. 

단, 수도권 2년(국민주택 24회), 그외 지역 1년(국민주택 12회)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및 회차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주택1순위 청약시,

가입 후 2년(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포함)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되는 꿀팁 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확인해볼텐데요, 1순위라고 해서 다 같은 1순위가 아닙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 해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긴 실 수요자 당첨기회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인데요,

부양가족에 본인이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와 부모, 배우자 부모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부양가족 가산점은 1명당 5점으로 책정되며 10점부터 시작해서 1명은 10점, 2명은 15점, 3명은 20점입니다.

직계존속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과 3년간 같이 살았어야 하고, 부모의 연세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만 포함이 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자녀도 직계비속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청약하는 사람과 배우자, 아내 또는 남편의 세대 구성원이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의 1억 3,000만원미만, 지방의 8,000만원 미만의 집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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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있어 높은 수익률과 투자위험이 비례하듯 대출에 있어서도 본인의 신용, 편리성과 대출금리가 비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할 것은 바로 투자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수익률 가능성은 최대한 높이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싸고 편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 역시 투자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과 편리성/속도를 높이면서 최대한 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즉, 최대한 <대출상품별 금리 현황> 그래프상의 원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가능한 대출을 탐색하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대출이 있다면 무조건 그래프상의 수직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대출로 대출을 갚는 대환을 생각해야 합니다.,


최대한 싸게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 분석해야 하는데요, 이때 같은 상품을 가지고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하기보다는 서로다른 상품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출상품별 금리현황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서로 다른 상품끼리의 금리 상관관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몇 가지 비교우위원칙을 발결할 수 있는데요,


첫째, 담보가 신용보다 싸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더렴합니다. 신용위험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죠.


둘째, 큰 금융기관이 싸다.

조달비용이 낮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카드사보다 싸고 카드사가 상호저축은행보다 쌉니다. 도매 금융시장에도 마찬가지 원칙으로 금리가 매겨지는데 대체적으로 금융기관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준비기간이 길수록 싸다.

준비서류가 많을수록 싸고, 소요ㄱ간이 길면 길수록 쌉니다.

그러므로 미리 약정해 놓은 마이너스대출이 급하게 빼 쓰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보다 싼것입니다.



위의 원칙을 보면, 

먼저 치밀한 자금 계획을 세운 다음 규모가 큰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는 것이 가장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실례로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한 일반 개인대출 가운데 은행이나 보험사의 아파트 담보대출의 이자율이 가장 낮습니다.


"누구는 싼 줄 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고 비싼 카드론 받는가?"

맞는 말입니다.

담보제공이 가능하고 신용이 양호한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대출상품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가 없다면 신용이나 보증 쪽으로 옮겨가는 수밖에 없고, 직장도 보증인도 없으면 길거리에서 만든 신용카드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마저 한도가 차거나 사용정지면 상호저축은행 문을 두드리게 되며, 그것도 안 되면 사채에 손을 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것은 아직 보유자산이 없어 그럴수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부터는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로지켜낼 수 있습니다.


소득/지출관리를 통해 캐시 플로를 관리하고, 기존대출은 철저한 사후관리는 통해 자신의 신용을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우상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가장 싸게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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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세금이 상황별로 유리한지,

두 세금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속세와증여세 의 기본개념

- 상속세 :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 

-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무상취득자(수증자)에게 부과


나.상속세와증여세 의 과세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속은 일방의 상속개시에 의해 일어나고,

 증여는 쌍방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법률적 차이


1. 과세방식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에 의해 과세되고,

증여세는 상속재산 중 사전에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에 의해 과세됩니다.


(1)유산세 과세방식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과세방식입니다.


(2)유산취득세 과세방식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수증자별 취득한 각각의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과세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윯구조가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세율구조 면에서 볼 때, 유산세 과세방식의 상속세가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의 증여세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2. 과세체계의 주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 전체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의 과세체계의 주체가 되고, 반면에 증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계약에 따라 성립하므로 증여세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 차이점>

구분 

 상속세

증여세 

 법률행위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계약 

포기/반환행위 

포기(단독행위) 

반환(계약) 

과세방식 

유산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과세체계의 주체

피상속인 

수증자 

관할세무서 

피상속인 주소지 

수증자 주소지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 

증여일 

공제제도 

다양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동일 규정

:상속세와증여세 의 규정은 법률상 차이로 인해 세법상 서로 다른 규정도 있지만 무상으로 재산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규정도 많습니다.


->상증법에서의 동일규정

1. 재산평가방법(시가 적용 시 평가기간은 차이 남)

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제도

3. 세율(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4. 세대생략할증률(30%)

5. 신고세액공제율(10%)

6. 분납,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 등


->국세기본법에서의 동일규정

1. 국세부과제척기기간

2. 국세징수권소멸시효

3. 가산세



라. 상속세와증여세 의 관련성

: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상호간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세금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데, 이때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으면 절세효과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절세전략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전에 증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셨다시피 두 세금은 뗼레야 뗄수 없는 사이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확인보다는 골고루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자산관리에 

더욱 도움이 되는 절세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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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대출을 찾아서 많은 기관의 정보와 은행의 방문을 하곤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있어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보면 현재 사용하는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도 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예시로 해당 대출제도를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중 

국민행복기금 안전망대출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망대출 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권 대출로 바꿔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안전망대출 지원대상자>-구분과 예외기준

1. 대환대상채무자 

: '18.2.7일 이전 실행한 연24% 초과 고금리채무(신청일 기준1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 또는 대출만기일이 6개월 이내 도래한 채무)를 가진 자


2. 연소득 5,000만원인 경우

: 부앙가족 2명 이상 또는 고용주인 자영업자


3. 연체기록보유

: 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도니 4회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

- 고금리 채무총액 1천만원 이하 & DSR60%이하 & 연체발생 원인이 일상적이지 않은 사유이며 연체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지원대상자는 연소득과 CB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35백만원~ 45백만원인 두 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CB등급에 따른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소득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망대출 지원내용>

전망대출 은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고금리대출 원금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되며(거치기간 적용 불가), 적용 이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12%~24%로 적용됩니다. 안전망대출의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2018년 2월 7일 이전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4% 초과의 대출로서  보유 대출을 1년 이상 상환 중이거나, 대출만기일이 6개월 이내 도래한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안전망대출 금리우대혜택 꿀팁>

성실상환자는 금리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성실상환자는 6개월마다 최대 3%p의 금리우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 및 준비서류를 확인하시고, 

고객센터는 1588-3570, 

인터넷은 www.happyfund.or.kr에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망대출 보증신청방법>

보증신청은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또는 전국 15개 은행 대출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전국 15개 은행이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KEB하나, 시티, SC은행을 말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2018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24%초과의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안전망대출 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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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집 재무관리에 꼭 필요한 위험관리인 보험, 

그중에서도 생명보험 의 기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명보험을 알아보기 전에 보험의 기본개념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험은 만일의 사고 발생시 그 손실을 보상해줌으로써 

사고가 나지 않았던 상태와 같이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며,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손실보전 이상의 어떤 적극적인 이득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은 가계가 불의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손실한 자산을 복구시켜줌으로써 일상생활중의 불안을 감소, 제거 시켜주고 또한 만일의 사고시에도 그 처리를 보험회사가 대신 해주는 등 가계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험자(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방법으로는

현금지급, 현물지급, 대체, 수선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보험계약에서는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보험은 특정 위험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한정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대부분 보상되지만 

사고에 의한 손실을 거의 완전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의 모든 배상종목!

즉 대인,대물,자손,차량의 네 가지 배상종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보험은 가계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수단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보험은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으므로 가계의 상태에 따라 보험이 주는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여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사고의 손해복구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며, 

보험을 이용하므로 위험의 완전한 제거가 가능할 뿐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의 전문 서비스 즉 위험확인 평가 및 관리 등의 일반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수배 및 조건협상 그리고 사고발생후의 보험금 청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절차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람들이 위험에 무심해져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손쉽게 관리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사고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보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생명보험 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을 고를 때 이것만은 체크하자]



1. 생명보험 은 소득공제 가능한 보장성 보험으로!

: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세제혜택만 보더라도 보장성인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저축성인 경우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보험금 수령시에 보장성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저축성은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누구를 생명보험 의 피보험자로 할 것인가?

: 일반적으로 소득상실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볼 때 가계소득에의 기여도가 가장 큰 가족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어떤 위험을 보장할 것인가?

: 생명보험상품은 대부분 사망과 재해, 장해에 대한 보장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의 위험(질병, 수술, 통원, 간호 등)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4. 보장금액(보험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가?

: 자신이 원하는 보장만으로 구성된 생명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그 보장금액(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재해급여금, 장해급여금 등)이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5. 보험기간은 길게


6. 무배당 상품일 것


7. 보험에 의한 보장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는 회사를 선택 할 것


8.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부가서비스를 고려할 것



[생명보험 의 종류와 특약을 알아보자]



(1) 생명보험 의 종류


1. 생존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의 최종일(만기일)까지 생존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금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존보험은 그 기능면에서 볼 때 저축기능이 강한 반면 보장기능이 약한 결함도 있지만, 만기 생존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매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도 있기 때문에 퇴직후의 경제적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2. 사망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했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의 종류

정기보험 -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보험금을 지급

종신보험 -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일생을 통하여 언제든지 사망했을 때(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


사망보험은 만기보험금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극히 저렴한 보험료의 납입으로 큰 보장을 약속하는 뛰어난 보장기능은 있으나 저축기능이 없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생사혼합보험

: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 내에 사망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 만기까지 생존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을 합친 상품입니다. 생사혼합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와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 생존했을 경우 어느 때에나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하고 있어 명실공히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겸비한 생명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특약

특약은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 부가하여 체결하는 것으로서 주계약의 급부를 확대 보충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규정한 보험으로 '특별보험약관'이라고도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재해사망특약

: 재해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사망하거나 고도장해상태가 된 때에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상해특약

: 재해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정도에 상응하여 소정의 상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3. 재해입원 특약 

: 재해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일정기간 이상 입원하였을 때 소정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4. 질병입원 특약

: 질병 때문에 계속해서 일정기간 이상 입원하였을 때 소정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류에 따라서는 질병으로 수술을 한 때에도 소정의 수슬급여금을 지급합니다.


5. 성인병입원 특약

: 성인병(암,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등)으로 계속해서 일정기간 이상 입원했을 때 소정의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수술을 한 때에는 수술급여금도 지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명보험상품은 보장기능과 저축기능을 겸비한 것이 대부분으로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저축과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저축상품 계약자가 중도에 사망한 경우에 저축된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하지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납입된 보험료의 적립액이 아닌 목표했던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무관리 중 위험관리의 기본인 보험과 더 나아가 생명보험에 선택시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모으고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위험관리, 항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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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보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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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찾아줌' 사이트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접속이 잘 되지 않아서 다른 경로로 찾을 수 없는지 확인하다가 '파인'사이트를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융 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파인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보험사,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약 59만 명이 약 42일 만에 보험금 8310억 원을 찾아갔다고 하네요. 진짜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접속에 성공해서 본인확인 인증절차까지 거치면 위와 같은 화면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해요.


제 친구는 확인하다가 계약 만기 후에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걸 발견했다고 해요.




일단 이런경우에는 휴면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아마 방문이 필요하실겁니다만. 방문여부와 필요한 서류 문의하면 계약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신다면 처리가능하다고 하네요. 

혹시 모르니 보험사에 전화를 꼭 해보시고 처리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오늘은 숨은보험금찾기 내보험찾아줌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더운데 보험금 쓰실 일이 없이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마무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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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보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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