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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28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되는 꿀팁

이번글 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되는 꿀팁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상품으로써,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시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국민주택,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은 일반적인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국내거주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이며, 전 금융기관에 걸쳐 택청약종합저축 이외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시까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은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지역 6회)이상 납입한 경우(국민주택)와 

가입기간 1년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민영주택)입니다. 

단, 수도권 2년(국민주택 24회), 그외 지역 1년(국민주택 12회)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및 회차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주택1순위 청약시,

가입 후 2년(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포함)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되는 꿀팁 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확인해볼텐데요, 1순위라고 해서 다 같은 1순위가 아닙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 해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긴 실 수요자 당첨기회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인데요,

부양가족에 본인이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와 부모, 배우자 부모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부양가족 가산점은 1명당 5점으로 책정되며 10점부터 시작해서 1명은 10점, 2명은 15점, 3명은 20점입니다.

직계존속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과 3년간 같이 살았어야 하고, 부모의 연세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만 포함이 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자녀도 직계비속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청약하는 사람과 배우자, 아내 또는 남편의 세대 구성원이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의 1억 3,000만원미만, 지방의 8,000만원 미만의 집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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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보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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